펫샵 직원의 전화 통화 내용 녹취록
있는 한 펫샵에서 아이를 분양받았습니다.분양받기전 전화상담할때는 제가 문의 드렸던 아이 보러 아무때나 오셔도 된다 예약은 따로 하실필요없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 오후에 일 끝나고 카톡으로 연락으로 영업시간이 10까지신데 매일 일이 이시간에 끝나서 이시간 밖에 안되는데 10시맞춰서 도착할꺼 같다 가도 되냐고 여쭤보았고 직원이 있으니 직원에게 말하고 갈테니 오셔도 된다고 하여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아니는 다른지점에 있으니 영상통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입양결정을 하시면 이쪽으로 데리고 올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실물로 보시려면 입양을 결정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카드결제 가능한지 여쭤봤을때는 가능하다고만 대답해주셨는데 가서 보니 현금가와 카드가 똑같이 받으면 수수료 때문에 남는것도 없다고 카드로 결제하시면 5만원을 더 결제 해야 한다그러더군요 .
거기서 부터 말이 처음 전화 상담할때와 너무 달라 저는 기분이 좀 나빳고 직원의 응대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와 처음 전화로 상담 했던 직원분이 제 당담자라고 하여 그분에게 아이 분양 받으면서 기분 나빳던 점을 말씀드렸고 분양 받을때 응대 했던 직원이 옆에서 저와 제 담당자가 나눈 카톡을 보고 열이 받아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그 통화에서 저에게 아이 다시 데려오시라며 환불해드리겠다고 소리치더라구요.
물론 생명이라 환불 취소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통화로 보여주고 입양 결정 해야 아이 데려온다는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갔습니다. 제가 알기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동물 판매자 준수사항에 실물을 보여주지 않고 판매를 하면 안된다는 항목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받고 있는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탈세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그 펫샵의 대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상황 아니면 환불 못해주니 그 직원이 한말은 책임 못진답니다.
그 직원이 저에게 데려오라고 환불해준다고 한 상황이 녹취되어 있습니다. 속독사? 를 통해 증명을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안심 분양 센터고, 전문적인 브리더 켄넬 견사를 통해 아이들을 데려온다고 들엇는데 알고보니 그냥 펫샵 이더라구요 생명이니 정말 환불받고 그럴생각은 없으나 이런식으로 막말후 계약서 들먹이며 법적으로 하라는 펫샵을 그냥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업정지든 벌금이든 뭐든 위에 내용에 그 펫샵이 위반한 내용이 있을까요?
좀 이상한 펫샵이네요.
먼저, 동물 판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하기 전에 실물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통화로만 동물을 보여주고 판매를 진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가와 카드가를 다르게 받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현금과 카드 결제에서 가격을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또한 현금영수증발급을 회피하려는 탈세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환불을 약속했다는 녹음 파일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증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독사의 검증도 법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펫샵이 '안심 분양 센터'나 '전문적인 브리더 켄넬'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토대로 펫샵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해당 사항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농림축산식품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