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 초기 객주와 보부상은 외국 상인과 조선 상인, 소비자를 이어주는 중개 상인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강화도 조약의 부속조약인 조일수호조규부록에 의해 외국상인들은 개항장에서 10리 이내로 제한하여 국내 소비자들과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객주, 보부상이 중개상인으로 영국산 면직물을 받아 조선의 상인, 소비자들에게 팔아 쌀과 콩들을 수집하여 일본 상인들에게 건네주며 이익을 챙긴것입니다.
하지만 1882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의 내지 통상이 허용되고, 일본 상인들도 내지 통상이 가능해지면 중개상인으로서 객주와 보부상들의 역할이 사라지고, 결국 그들의 이익도 감소되어 몰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