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버스가 운행 중 지정된 정류장에 들러 멈추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습니다.교통법 위반 아닌가요?

깍듯****
2021. 03. 27. 15:35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 대기석에 앉아 기다리다가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 오는걸 보구 가방을 챙겨 일어나 버스쪽을 향해 걸어 가는데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는 갔지만 정차 하지 않고 그냥 앞을 지나 가버렸습니다. 아마도 버스를 타려고 하는 저를 못 본거였겠지요.버스가 정류장쪽을 들리기는 했지만 멈췃다 출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경우 신고해도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 대중교통담당 부서에 신고 하시면 버스내 CCTV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무정차 행위가 확인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위반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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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의 규정 위반 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에 해당합니다.

    해당지방자치단체(시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버스업체에 운전자 교육실시를 지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재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있습니다.

    2021. 03.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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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서는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운수 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고가 있다면 시·도는 증거를 확인하여 5만원 에서 15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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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운수종사자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94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만약 하차할 승객이 없었고, 버스정류장에 승차하려고 하는 승객도 없었던 경우라면 정차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7. 10. 24., 2019. 8. 27.>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5. 23., 2014. 5. 21., 2015. 8. 11., 2017. 3. 21.>

        4.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11. 23.>

        [전문개정 2011. 4. 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1회 2회 3회이상)

        2021. 03. 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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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의 무정차 통과의 경우에는 교통불편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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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멈추었다 출발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신고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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