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말정산에 관련하여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프리랜서 일을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어 5월에 연말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진행을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홈택스 알고있습니다 5월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2월에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는 1~2월에 실시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신고 화면 내에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용어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추계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계신고란 일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홈택스>신고/메뉴>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상세 안내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3.3%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4월말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을 보내올 것입니다.
그럼 그 소득에 따라 장부기장의무가 판단되므로, 받아보신 후 본인 의무에 맞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장부의무대상자이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접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구분되어 근로소득자와 달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5월 중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소득세신고시 홈택스 신고탭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클릭하시면됩니다.
소득자료라던가 그런건 아마 불러와질겁니다.
수익과 사업비용 별도로 정산해서 입력하시고 거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들 별도로 판단하시고 신고하시면됩니다.
각종 세법상 비용처리 불가능한 항목은 법령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부분이 어려우면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 프리랜서
2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용역을 수행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소득만 있고, 그것이 연간 1,5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분리과세로 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어렵지 않게 셀프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까지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해주세요.
단 프리랜서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계약배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즉 소속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근로소득)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5월 중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 프리랜서 = 사용자와의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아닌 자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또는 환급)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3.3% 사업소득세로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은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연간 프리랜서소득으로 1,000만원을 버셨다면 33만원이 원천징수된 9,670,000원을 받으셨을꺼예요. 이 33만원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빠집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3.3% 원천징수)인 사업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상 세전 금액이 매출액이 되며,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들을 계상해서
장부를 작성한 다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출 매입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하며, 이를
장부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