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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보험의 연금(즉시연금 등), 그리고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이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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