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통쾌한낙지53
통쾌한낙지53

자식이 부모에게 생계금을 매달 지급하고 추후 부모님 사후에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

자식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계비 및 용돈을 지급 하고 사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증여시 증여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목적으로 드린 돈이라면 부모님께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만약 증여로 본다고 하여도 추후 부동산 증여 시의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는 볼 수 없습니다.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시 차감되는 채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만을 의미하며 부모님께 빌려드린 금액은 차감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매달 지급한 생계비 및 용돈을 추후 증여받을 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후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받으시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하신 금액의 명목을 생계비 및 용돈이 아닌 다른명목으로 수정하시고 근거서류를 갖추신다면

      인정받을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성격의 금액을 보내드리고, 부모님 사후에 부동산을 상속 받는 것은 각각의 사항이어 이 둘을 상계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별개의 사안이어서 각각 증여, 상속의 경우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세금 절감의 효과는 없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등을 부양 목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향후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등)에 의히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부모님의 재산가액 및 채무 등의 유무에 따라 상속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사속세 과세미달에 해당

      하며, 피싱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항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 상속재산

      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부모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향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시 형제들이 협의해준 경우 지분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형제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기여분청구 등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고, 향후 부몬미이 이 차입금을 자녀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사망시까지 이 차입금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변제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

      대한 채무로서 인정이 되는 데 이 경우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서류를 갖추어야만

      채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만 공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금융부채, 전세보증금 등)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절세가 가능하지만, 이는 과거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렸던 용돈이나 생계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