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의 부모공양에 감사해서 매달 소액의 금액을 지불하는것도 증여세로 보는지요?
부모가 연로하고 (74세) 거동이 불편하여 자식집에 동거하면서 보살핌을 받기로하고 부모는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매월 일정액을지불하는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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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연로하고 (74세) 거동이 불편하여 자식집에 동거하면서 보살핌을 받기로하고 부모는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월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자식에게 매월 일정액을지불하는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