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8월1주차
월 화 수 목 금 근무 (07:30 - 16:30)
주휴수당 발생인정
8월2주차
월 화 수 목 금 근무 (07:30 - 16:30)
금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나오나요?
다음주 근무가예정이되어있어야
주휴수당나오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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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하는 건 옛날 기준입니다. 다만 한 주 근로는 마쳐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월요일이면 발생하나 토요일 퇴사일로 된다면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8월 2주차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인 토요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