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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주휴수당에 관해 여쭈어보고싶습니다

8월1주차

월 화 수 목 금 근무 (07:30 - 16:30)

주휴수당 발생인정

8월2주차

월 화 수 목 금 근무 (07:30 - 16:30)

금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나오나요?

다음주 근무가예정이되어있어야

주휴수당나오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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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야하는 건 옛날 기준입니다. 다만 한 주 근로는 마쳐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이 월요일이면 발생하나 토요일 퇴사일로 된다면 발생하지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8월 2주차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직한다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일이 월요일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날인 토요일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