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작성을 일찍할 경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2월 말에 만기가 되는 월세를 연장하려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는 높여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아마 만기가 되기 훨씬 이전인 이번달 12월에 작성할 것 같은데, 그럼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입주 시작일로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거주지에서 재계약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월세 재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시작일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반납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감액 또는 증액한 보증금 지급일자를 평일로 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보증금증액하여 재계약한다는 내용과 기존계약서를 합철하여 보관한다고 기재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