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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작성을 일찍할 경우 확정일자는 언제 받나요?

2월 말에 만기가 되는 월세를 연장하려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는 높여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계약서 자체는 아마 만기가 되기 훨씬 이전인 이번달 12월에 작성할 것 같은데, 그럼 확정일자는 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써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상의 입주 시작일로 써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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