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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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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 잘되나요?

요즘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권위 중시되어 인권위의 영향력이 큰걸로 아는데 인권위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는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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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에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가 잘 되는지는 고용노동분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각하 종결합니다.
    실명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익명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기된 진정내용의 구체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상 익명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위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좀처럼 없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밝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명시를 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명시하시고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