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권위에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 잘되나요?
요즘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인권위 중시되어 인권위의 영향력이 큰걸로 아는데 인권위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 보호는 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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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권위에 신고하면 신고자 보호가 잘 되는지는 고용노동분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각하 종결합니다.
실명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익명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기된 진정내용의 구체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상 익명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익명으로 신고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권위에서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좀처럼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밝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명시를 하여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명시하시고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