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우선순위로 통해 입학기준이 정해 집니다.
최우선 순위,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최우선 순위는 본원 재원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 이구요, 1순위는 법정소득층 가정의 자녀, 2순위는 국가보훈 대상자 가정의 자녀, 3순위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4순위는 (본원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다자녀 가정의 자녀 3명 이상, 다문화 가정의 자녀,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한부모 가정의 자녀) 등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