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디지털 콘텐츠의 해외 구매 - 국내 판매에서 세금 계산

디지털 콘텐츠를 해외 사이트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아래를 알고 싶습니다.

  1. 이것은 어떤 업에 해당하나요?

  2.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ex - 총 매출액의 n% 혹은 (총 매출액 - 구매 비용)의 n%) 그럼 국내에서 발생한 총 매출액이 정리된 자료와 해외 구매 총액이 정리된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해외 구매 단계에서 인보이스는 받고 있습니다.

  3. 별도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051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업종코드는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발생된 소득(수익-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부가가치도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