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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만30세 이상 발급 문의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출생신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출생신고서 발급이 만30세 이전 출생자만 발급 된다고 하는데 만30세 이상은 발급 받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원본이 만30세 이전 출생자에게는 아직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후에는 폐기된다고 하지만 만30세 이 후 발급을 원할 시에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쟁점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만 30세 이상 출생자의 출생신고서 발급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만 30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서 원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출생신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의 기초자료로서 일정 기간 보존 후 폐기되는 기록물에 해당하고, 현재 행정실무상 출생신고서 원본은 만 30세 이전 출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존·발급되고 있습니다. 만 30세가 경과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원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발급 요청을 하더라도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사유로 불가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만 30세 이후 사본 발급 가능 여부
      출생신고서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사본 역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본 발급은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만 30세 이후 출생신고서가 폐기되었다면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만 30세 이전에 원본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하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원본·사본 모두 발급이 불가합니다.

    • 대체 가능한 서류
      출생신고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출생 사실, 출생일, 출생지, 부모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출생신고서 원본과 달리 불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행정·법률 절차에서는 이 대체서류로 충분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혹시 과거에 출생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예상하신다면, 만 30세 이전에 미리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만 30세가 경과한 경우라면, 행정기관에 별도로 요청하더라도 출생신고서 형태의 발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