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추락을 막을 어떠한 안전조치도 안 되어 있었고 건축주가 산재보험 갱신을 안해놔서 병원에서는 병원비 내라고 하고 간병인은 산재보상 안된다고해서 건강도 안좋으신 80 넘은 아버님이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쪽팔이 부러지고 다리까지 부러져서 환자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간병인은 왜 안되는건지 궁금하고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않은 책임자에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