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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계약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제 친형이 우편업무 계약직으로 1주일 정도 근무하는 중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단계에서 상급자의 무리한 배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나가서 초행길에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며 사고가 생각보다굉장히 커서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고 본인들은 아무런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ㅜ오토바이로 업무인데 오토바이 보험도안되고 산재도 계약직이라 안되고, 공무원 상해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개인이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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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인지 업무위탁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업무위탁 계약이라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이어야 산재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편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면 공무원은 아닐테고, 근로자에는 해당하므로 산재는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 산재가 안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