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제 친형이 우편업무 계약직으로 1주일 정도 근무하는 중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단계에서 상급자의 무리한 배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나가서 초행길에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며 사고가 생각보다굉장히 커서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고 본인들은 아무런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ㅜ오토바이로 업무인데 오토바이 보험도안되고 산재도 계약직이라 안되고, 공무원 상해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개인이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