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고로 인한 산재처리 질문입니다.
제 친형이 우편업무 계약직으로 1주일 정도 근무하는 중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업무파악단계에서 상급자의 무리한 배정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모른채 나가서 초행길에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며 사고가 생각보다굉장히 커서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와 수술을 병행해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라고 본인들은 아무런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ㅜ오토바이로 업무인데 오토바이 보험도안되고 산재도 계약직이라 안되고, 공무원 상해보험도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직은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개인이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는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인지 업무위탁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업무위탁 계약이라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이어야 산재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편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면 공무원은 아닐테고, 근로자에는 해당하므로 산재는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라 산재가 안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