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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중입니다 자파현상으로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4층이고 외부나 내부에서 충격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는 강화유리창이 깨져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물어보니 유리특약이 들어가있지않아 보험이 불가능하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그냥 다 돈내고 처리해야하나요?

일상생활보험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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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입니다.

    유리파손 보장이 없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책임배상도 가게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화재보험가입시 유리 파손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은 내가 남의것을 손해입혔을때 보상해주는건데 내소유 유리기때문에 보상이 안되죠

    이런경우는 타인이 방문하여 유리를 실수로 깨쳤다면 방문자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