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책임보험 유리창 파손 보상관련
이모집에서 실수로 화분을 넘어뜨려 창문이 깨졌습니다 이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파손 견적문의 결과 아파트11층 고정식 곡선통유리로 유리사이즈도 커서 시공이 까다로워 지방이라 업체도 몇 없고 업체에서 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샷시교체쪽으로 시공을 해도 보험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들어가기전 해당 보험사에 전화후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꼭 물어 보셔야 합니다 동네샷시같은곳에 수리를 하셨다면 보상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하시는게 좋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업체를 찾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물이라20만원 공제후 보상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창 파손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파손에 따른 견적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본인 부담금등을 제외하고 보상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창문 파손으로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많이 놀라셨겠네요.
질문자님이 이모님집에 놀러가신건지 아니면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건지에 따라 조금은 다를수 있습니다.
만약 놀러가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 드리면 될거 같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상됩니다.
전체 시공으로 밖에 처리할수 없는건지 유리만 교체가능한지는 업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당 보험사에 증빙서류 제출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로 문의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은 가능합니다.
- 내 실수로 다른 집에물품이 파손된건이므로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다를 수 있구요.
전액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파손된 부분만큼 수리비에 대해서는 전액보상이 되지만(본인부담금 제외)
샷시를 전체 변경한다면 그 전액비용 보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운전석 도어가 파손된 경우 보험으로 해당 도어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만, 부분적인 수리가 마음에 안들어 차를 새로 산다고 했을때 보상이 어려운것처럼요.
파손이 얼마나 되었는지, 전체 교체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아니라면 가능하세요~
대신 자부담을 내셔야 하는데
가족중 일배책이 다수일경우 자부담도 면책될수 있으니
잘 알아보심 되세요~~!!
배상책임 청구를 많이 하는데 비슷한 케이스가 많네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은보험 , 바른보험 선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자기부담금 20만원 납부하시고 최고 1억원한도 내에서 보장 가능하세요~
파손수리비가 20만원 미만으로 나오시면 굳이 활용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그이상이시라면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책임은 보험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일배상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손 된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아예 다른 창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단,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앞에 꼭! "가족"이 붙어 있는 보험이어야 합니다.2021년 가입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지만 그전에 가입하신 분들중에는 본인 또는 자녀만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음.)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사고를 전제하고 있고, 자기부담금(대인 0원, 대물 20만원-누수의 경우 50만원) 제외하고 실손 보상합니다.
신체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고, 재물이란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 손해와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까지 포함합니다.(핸드폰도 포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 합니다. 또한 보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포함됩니다.
싱크대, 보일러, 난방배관 등 주택 내 급, 배수설비 문제로 타인의 재물에 수침, 오염손해를 기치는 누수하고도 보장가능.(단, 자기부담금 50만원,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손 보상하고 본인 집의 설비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또한 화재로 인한 스프링클러 및 진화 중 소방수로 인한 피해는 누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보상 안됨.)
누수 외의 사고는 20~5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을 조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통 2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일배책임보험은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몇개를 가입하셔도 중복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한도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가족일배책임은 1억 한도내에서 보상하며, 2개 가입하면 2억, 3개 가입하면 3억으로 한도액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때문에 4인가족 기준으로 부부(2인)가 각각 특약을 가입해놓는게 좋습니다.
단독구성은 불가하며 타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 3년 갱신이며, 나이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없음.
보상이 안되는 경우
고의적인사고(폭력사건 포함)
천재지변
전자파로인한 손해
벌금 및 징벌적 손해
직무수행 중의 사고
보상되는 경우 예시
애완견이 행인을 물었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
이중주차 차량 밀다가 다른 차량 파손(자동차보험 면책)
자녀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파손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의잘못으로 깨졋기때문에
저는 되는걸로 봅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 회사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세요
제일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가입연도에 따라 일배책도 다르니
정확하게 안내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한 회사콜센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대물담당자가 지정이될것이고 그분이 잘안내해줄것입니다.
배상의목적은 원래대로만드는것인데 유리고 샷시공사까지여서 해석을 어떻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상배상은 먼저 접수부터하시는게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배책 특약이 가입된 경우
본인 실수로 제3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샷시 교체 까지 배상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