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 베란다 누수로 우리집 베란다 방수 공사시 일상배상 보험으로 처리할때 공사비중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 , 누수부분 마감공사(미장후 타일 마감공사)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보상은 마무리 미장 타일마감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급배수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층 베란다 누수로 우리집 베란다 방수 공사시 일상배상 보험으로 처리할때 공사비중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 , 누수부분 마감공사(미장후 타일 마감공사)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누수로 일배책으로 하는 경우,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까지만 보상이 되며,
그외 원상복구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배책보험이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타인의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본인 집의 누수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집의 누수원인에 대해서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만 보상하며,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는 제외되고, 아래층 피해 복구(미장, 타일 마감)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