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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 베란다 누수로 우리집 베란다 방수 공사시 일상배상 보험으로 처리할때 공사비중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 , 누수부분 마감공사(미장후 타일 마감공사)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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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로 인한 보상은 마무리 미장 타일마감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급배수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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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층 베란다 누수로 우리집 베란다 방수 공사시 일상배상 보험으로 처리할때 공사비중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 , 누수부분 마감공사(미장후 타일 마감공사)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누수로 일배책으로 하는 경우,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원인제거를 위한 방수공사까지만 보상이 되며,

    그외 원상복구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배책보험이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타인의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본인 집의 누수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 집의 누수원인에 대해서는 손해방지경감비용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만 보상하며, 누수 원인 제거(철거, 방수공사)는 제외되고, 아래층 피해 복구(미장, 타일 마감)는 보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