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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베란다 샷시를 시공했는데요.

단열성을 위해 유리에 가스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통 그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요.

만약 이 베란다 유리가 강화유리 자기폭발사건처럼

혹시나 깨져서 아래에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건 별도 보장되는 보험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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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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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이 적용 되긴 합니다.

    자파현상을 어떻게 입증 할지가 관건입니다.

    삭감되서 보상 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약관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배상에서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한다는 것인데

    단열성을 위한 가스주입을 통상적인 보수작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배상에서 배상이 안된다면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 베란다 유리가 강화유리 자기폭발사건처럼

    혹시나 깨져서 아래에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집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거주지이고 실제거주하신다면,

    해당사고는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지 샷시 시공에 대한 하자나 샷시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시공사나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