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베란다 샷시를 시공했는데요.
단열성을 위해 유리에 가스주입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통 그렇게 한다고들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요.
만약 이 베란다 유리가 강화유리 자기폭발사건처럼
혹시나 깨져서 아래에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런건 별도 보장되는 보험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소유,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이 적용 되긴 합니다.
자파현상을 어떻게 입증 할지가 관건입니다.
삭감되서 보상 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약관의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배상에서는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한다는 것인데
단열성을 위한 가스주입을 통상적인 보수작업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일배상에서 배상이 안된다면 해당 내용은 사용자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일배책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알고계시겠지만 1억한도로 배상가능하구요.
혹시 가족분들도 있으면 가구수마다 1억씩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이 베란다 유리가 강화유리 자기폭발사건처럼
혹시나 깨져서 아래에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가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집이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거주지이고 실제거주하신다면,
해당사고는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단지 샷시 시공에 대한 하자나 샷시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시공사나 제조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