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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급배수시설 특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집 누수로인한 수리비보험적용을 받으려면 화재보험 급배수특약을 넣으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제가살고있는 주택에누수문제가 생겼을시에 탐지비.시멘트를 깨서 배관수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누수수리를 다보장해준다는건지요?

아니면 도배.장판.타일같은 외부적인것만 보상처리한다는건지요? 누수가 발견되면 근본적인 누수수리를하는게 맞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특약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 비용, 마루 수리 비용은 가능하나 급배수 설비 자체에 대한 것은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유용한 보험이긴 한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이 좀 문제인 특약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 특약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도배 비용이나 마루 수리 비용은 보장하지만 급배수 설비 자체에 대한 수리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누수 문제 발생 시 탐지비나 배관 수리 비용은 보장되지 않으며 외부적인 수리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누수가 발견되면 근본적인 수리가 필요하지만 이 특약은 그러한 부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 시 이 점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