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중인 집에 샷시의 파손이라면 보상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주택화재 보험중 화재나 폭발, 주거침입자에 의한 파손을 보상하는 보험은 있으나 위 경우 처럼 알 수 없는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은 없습니다.
단, 파손의 원인이 타인(타인이 파손했을 경우)이나 타인의 재물(윗집에서 화분이 떨어져서 파손되는 등)이라면 타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