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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종다리231
기민한종다리23123.04.03
유리파손 일상생활책임보험 가능여부

저희집 유리를 제가 파손해서 교체해야하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온가족이 이 특약을 들었을때 자기부담금은 얼민정도일까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아닌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상과 배상을 살펴보시고,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가졌을때 보상을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상보험에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이라는 것은 나의 부주의 실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어야 배상보험에 보장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기자신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배상이 성립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족 친족의 경우라도 배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배상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내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만 보장이되는 배상관련된보험입니다.

    자기집유리를 본인이 깨신건 보장되지않아요 ㅠㅠ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신의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책임배상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본인의 재산 상 피해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재물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본인 집은 면책입니다.

    배상책임 담보이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때 가능합니다.

    본인집에 해당하면,, 우리가 사는 집에 어떤 제품 파손이나 수리도,,

    가능하겠조! 말이 안되겠조 그런 담보라면, 매우 비싸서가입도 안될것이구요.

    면책이고 보상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