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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경매장에서 낙찰받고서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에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장 입장에서 엄청 큰 피해일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조사를 해본 결과 경매장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후 안산다고 하면, 경매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낙찰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다시 경매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매매대금의 배상
낙찰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으면,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장에게 매매대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낙찰금의 가압류
경매장은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경매장이 낙찰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아 다시 경매에 내놓아야 하게 되면, 경매장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경매비용, 재경매 비용, 물건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낙찰한 물건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경매장은 낙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낙찰한 물건을 반드시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75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하자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낙찰인의 책임)
낙찰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매수인이 되고, 매각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낙찰인은 매각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20조(낙찰금의 가압류)
채권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매각물건의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낙찰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일반회사의 미술품 경매에서는 통상적으로 낙찰대금의 30%정도의 위약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