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낙찰받고서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에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장 입장에서 엄청 큰 피해일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조사를 해본 결과 경매장에서 물건을 낙찰받은 후 안산다고 하면, 경매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낙찰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다시 경매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낙찰자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매매대금의 배상

      낙찰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으면,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장에게 매매대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 낙찰금의 가압류

      경매장은 낙찰자가 매매대금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

      경매장이 낙찰자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아 다시 경매에 내놓아야 하게 되면, 경매장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경매비용, 재경매 비용, 물건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낙찰한 물건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경매장은 낙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와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낙찰한 물건을 반드시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75조(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하자 기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19조(낙찰인의 책임)

      낙찰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매수인이 되고, 매각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낙찰인은 매각물건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120조(낙찰금의 가압류)

      채권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매각물건의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려요 ^^

    •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낙찰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일반회사의 미술품 경매에서는 통상적으로 낙찰대금의 30%정도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경매받은 물건을 안산다고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러나

      다음부터는 경매참석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한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큰고래144입니다.

      그래서 경매장은 아무나

      들어갈수 있는게 아닙니다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갈수 있읍니다

      법적책임을 질수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