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방법은 대항력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계속 갖추어야 유지되고, 임차인이 전출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그러므로 가족인 어머니를 임시로 전입시켜 두는 방식은 가족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점유 보조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형식적 전입이면 주민등록의 공시기능이 문제 되어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