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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여부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입니다. 현재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투자자가 년 1회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자고 합니다.

회사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검토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있기에 평소에 업무용으로만 잘 운영했으나 혹여나 꼬투리가 잡히지 않게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두려합니다.

1. 감사인이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

2. 대표이사가 업무중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정도는 크게 문제 없는지?

3. 사전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절차는 무엇인지?

4.거래처 미팅에 쓰인 와인 구매(어떤 이와의 미팅인지 장부에 기재) 건당 10~30만원 총액 100만원이하 (6개월) 같은 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지

5.해외 출장을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지 업무 목적으로 해외 방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직원의 출장보고서 있음, 식사와교통비 외 지출 x)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은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인카드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용이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적절성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모든 비용이 법인카드를 통해 적절하게 지출되고 회계처리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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