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 회계감사 시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 여부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입니다. 현재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투자자가 년 1회씩 외부 회계감사를 받자고 합니다.
회사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때,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검토 범위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자가 있기에 평소에 업무용으로만 잘 운영했으나 혹여나 꼬투리가 잡히지 않게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두려합니다.
1. 감사인이 법인카드 사용기록을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지?
2. 대표이사가 업무중 식사하고 커피 마시는 정도는 크게 문제 없는지?
3. 사전 대비를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절차는 무엇인지?
4.거래처 미팅에 쓰인 와인 구매(어떤 이와의 미팅인지 장부에 기재) 건당 10~30만원 총액 100만원이하 (6개월) 같은 것이 문제가 될 확률이 있는지
5.해외 출장을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지 업무 목적으로 해외 방문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직원의 출장보고서 있음, 식사와교통비 외 지출 x)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은 외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법인카드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용이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의 적절성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시한 모든 비용이 법인카드를 통해 적절하게 지출되고 회계처리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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