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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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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두개는 법적절차에서 차이가 있나요?

만약 손해배상, 손실보상에 대한 사안으로 법적 판단을 받을 때는

두 사안은 전혀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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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고, 손실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위법한 타인의 행위 때문에 손해 본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를 말하며, 손실보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이 합법적으로 (강제)재산을 침해한 경우, 행정적 보상 및 행정소송 절차를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가 필요할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기관에서 관련 요건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때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