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안에서 택배차에 치었습니다
아파트안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택배차가 후진하면서 치었어요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쪽무릎과 양손바닥 타박상,구급차타고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골절은 없다고 하고 허리 목등 통증이 있습니다
특히 올래 허리가 안좋았는데 지금은 더안좋아졌습니다
1.차대차 사고와 차와사람 사고
합의금이 다른지
2.손해사정사한테 의뢰하는것이 본인한테 더유리한지
3.이런경우 평균 경상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차대사람’ 교통사고로 분류되며, 가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00%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타박상이라도 허리·목 통증이 동반되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경우에는 상해가 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록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험사 합의 이전에 의학적 소견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차대사람 사고는 대인배상Ⅰ·Ⅱ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이 전액 또는 일부 보상됩니다. 차대차 사고와 달리 과실비율이 낮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중대하므로 피해자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차대차 사고는 쌍방 과실이 적용되어 합의금 산정이 달라집니다.손해사정사 및 절차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협상에서 전문성을 제공하지만, 위임수수료가 평균 10~2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경상 사건의 경우 의료기록과 영수증만으로도 충분히 직접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치료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되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조력이 유리합니다.합의금 산정 및 유의사항
경상 기준 합의금은 치료비 외 위자료 30만~80만원, 통원기간과 일수에 따라 휴업손해가 추가됩니다. 허리·목 통증이 지속된다면 MRI 등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중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전에 의사 진단서를 완비하고, 향후치료비 명세를 요구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 판단의 근거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허리 목 등 통증이 있기는 하나 눈에 띄는 외상은 없는 경우라면 500만원 내외 금액 범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