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빌린 돈을 실제로 갚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보내고 있어요.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한지, 원금 상환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상 내용대로 이자지급이 이행되고 있다면 소명 요청 시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금상환일을 한 번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상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 처음부터 상환 계획이 현실성이 없었다면 대여의 실질을 의심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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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입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빙은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입니다.

    이자소득세 신고내역 및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율, 매월 상환금액, 상환기간 등에 따라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 계좌이체내역으로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환을 잘 지키시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