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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지
확실하지21.01.06
VPN 사용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사이트에 접속시에 VPN을 사용하여 접속하는게 불법인가요?

특히 요즘 유튜브 프리미엄같은거 사용할대 우회접속해서 사용하는것들도 있더라구요..

이건 불법같은데 많이들 사용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불법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유통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 망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아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위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 중 제2조제1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5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

    ②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라나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VPN 그 자체는 합법일지라도,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