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공시지가 밑으로 팔아도 문제 없을까요?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가 거래되지 않아, 가격을 낮추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예전에 듣기로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너무 팔리지 않아서 싸게 내놓은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올까요? 그렇다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시지가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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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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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거래함에 있어서 부모자식간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보다 30%이상 싸거나 시세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고 거래금액 시세차이가 3억이상이 넘지 않아야 증여세 추징을 면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인간에는 공시지가이하의 저가 거래이더라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값싸게 매매하여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대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시고 정확하게 거래대금이 계좌를 통해 수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친족관계) 아니라면 문제될 것 이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여도 세무조사 받을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래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공시가격 이하로도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세금 포탈의도가 없는 만크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