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가격을 낮추는 걸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최근 아는 지인분이 매도자가 매매가격을 시세보다 3억 원 정도나 낮게 책정하고 1억을 별도로 추가로 달라는 이야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 가격을 낮추는 걸 고발하거나 혹은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포상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2(포상금의 지급)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는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탈루 세액의 5~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매도이익을 3억 적게 신고하며 양도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세율수준이리면 35%정도 되어서


      매도자는 세금을 1억정도 적게 낸 것입니다.


      단, 둘 사이의 비밀유지조항등에대해서는 세무관청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둘간의 민사 청구가 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