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가격을 낮추는 걸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최근 아는 지인분이 매도자가 매매가격을 시세보다 3억 원 정도나 낮게 책정하고 1억을 별도로 추가로 달라는 이야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매 가격을 낮추는 걸 고발하거나 혹은 적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포상이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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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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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2(포상금의 지급)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는 일정한 범위액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부터 탈루 세액의 5~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매도이익을 3억 적게 신고하며 양도세율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세율수준이리면 35%정도 되어서
매도자는 세금을 1억정도 적게 낸 것입니다.
단, 둘 사이의 비밀유지조항등에대해서는 세무관청에서 보호해주지 않고 둘간의 민사 청구가 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