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실거래가아닌 공시지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아파트 3남매중 저한테 상속시 실거래는 7~8천 (공시지가가 부동산 시가표준이 6천정도라면 6천으로 상속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떄문에 기준시가로는 평가하지 않으며, 시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로 정해지고, 신고를 안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니라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1.같은단지내 2.전용면적, 3.공시가격의 차이가 5%이내인 물건의 실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격을 상속대상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위 가액들이 없다면 공동주택가격인 6천만원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상속재산은 상속당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속당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파트는 매매사례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