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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다정한표범
보통은다정한표범

상속세 실거래가아닌 공시지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받는 아파트 3남매중 저한테 상속시 실거래는 7~8천 (공시지가가 부동산 시가표준이 6천정도라면 6천으로 상속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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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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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떄문에 기준시가로는 평가하지 않으며, 시가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면 실거래가로 정해지고, 신고를 안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니라 해당 가액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1.같은단지내 2.전용면적, 3.공시가격의 차이가 5%이내인 물건의 실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격을 상속대상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위 가액들이 없다면 공동주택가격인 6천만원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상속재산은 상속당시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상속당시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 유사자산의매매사례가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가 상속인인 자녀 3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아파트는 매매사례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