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에어컨 설치를 부사수로 들어가 2023-03-15 부터 일을 해왔습니다. 중간에 아팠던적이 두달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쭉 일하다 2024-01-10에 팔에 감전이 와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며칠 더 일하다 수술이 잡혀서 약 2024-01-15에 수술을 하였고, 입원 약 10일 및 2024-2-17까지 쉬었습니다. 그런데 팔이 도저히 호전되지 않아 일을 듬성듬성 하게 되었고 결국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사대보험, 근로계약서, 산재가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일용직느낌에 회사라서 그쪽에선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더군요.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면 회사에 제가 최대한 정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본(볼) 금액만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만약 산재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2. 제가 실질적인 근무 시작일이 2023-03-15지만 2023-02-22에 하루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고 같이 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2024-03-05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힘들겠죠?
3. 만약 퇴직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퇴사일 (-3개월월급 / 3)*년수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의 2달 가까이 쉬어서 수익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측정이 되나요?
3. 제가 팔이 신경을 다쳐서 병원에서 영구장애 진단까지 보고 있습니다(아직 수술전) 이런 경우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다면 다달이 일정 금액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비 + 부가비용은 회사에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에서 주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기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요양이 끝난 후엔 복직이 원칙입니다.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는 취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3.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치료중에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수당이 나옵니다.
2.3. 네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4. 산재보험에서 주어집니다.
정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무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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