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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관련 질문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관들 말고 헌법연구관이란 직책의 공무원도 있던데요.

이러한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직무를 수행하시는지 궁금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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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ㅐ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 4. 5.>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 4. 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 4. 5.>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2003. 3. 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4.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1. 4. 5.>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합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1. 4. 5.>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 <개정 2011. 4. 5.>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1. 4. 5.>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⑤ 삭제 <2003. 3. 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4.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11. 4. 5.>

    ⑧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5.>

    ⑨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⑩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⑪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외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개정 2011. 4. 5., 2014. 12. 30.>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합니다.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자격(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