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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밝은갈비탕

가끔밝은갈비탕

25.07.02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촉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위촉직이 비자발적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