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시 기타 수입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위촉직으로 수입이 9월 말일까지 있습니다 세금을 3.3뗍니다 이럴경우 6월 말 권고사직으로 9월달에 실업신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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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위촉직이 근로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이 경우 해당 위촉직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