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기타소득 있는경우 실업급여 유무 부탁합니다

6월 말일경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위촉직으로 8월 말일까지 수입이 있는경우 9월에 실업급여 신청 하면 안돼나요 7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은 어떤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 발생 기간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9월에 신청하면 됩니다. 7월에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휴/폐업신고 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