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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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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비과세로 상속할경우 얼마까지 상속이 가능한가요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준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비과세로 얼마까지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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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한적이 없으시면 일반공제(10년에 5천만원)+혼인공제(혼인일 전후 2년 이내 1억), 총 1.5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곧 사망할 계획이면 자녀의 결혼 유뮤와 관계없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그러나,

    질문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니,

    일반증여재산공제 0.5억, 결혼증여재산공제 1억 합쳐서 1.5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면서 수십/수백억의 재산을 증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증여 이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결혼 증여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