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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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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출, 기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 기부금 지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출서류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한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위에 해당하면 특별한 조건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