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를 거부함?

분양권 관련해서 알아보다가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를 거부할 수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는 매수자가 중도금 전액을 마련해야할 수도 있다던데요. 왜 거부하는거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안나온단 말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대출 승계는 매수인이 새로 심사를 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매수인의 소득, 신용점수, 기존 대출, DSR, 보증 가능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한 뒤 승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대출을 받고 있었더라도 매수인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계가 거절되면 매수자는 기존 중도금대출 잔액을 직접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이나 규제 문제로 신규 대출도 안 나오면 중도금 전액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수 전에는 반드시 취급은행에 대출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에 승계 불가 시 계약 해제 관련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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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은행이 판단하기에 대출 승계를 신청한 사람이

    대출 상환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분양권 중도금 대출 승계를 거부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집단대출이라 개인 심사를 느슨하게 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심사가 매우 엄격합니다. 가장 큰 거부 원인은 매수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한도 초과입니다. 매수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많으면 은행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소득 증빙이 불충분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대출 승계 과정에서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거나 과거에 연체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은행은 승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보증 가구당 한도를 이미 초과한 매수인도 불가능합니다. 대출 승계가 거부되면 매수인은 남은 중도금 회차 금액을 스스로 마련해서 자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그 이유는 승계자별로 다를 것인데 승계 받는 사람이 이미 기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없다면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 부실이 날 대출이 뻔한대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물론 담보가 있지만 분양권 담보이고 손실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는 명의변경시 중도금대출 승계를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