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

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되어서

퇴사후 그금액을 삼성증권irp로옮겻는데 중도인출되는가요 중도인출해서 삼성증권에서주식매수할려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겼고 그렇게 옮기신 것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금액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신 경우 중도 인출은 안됩니다.

    전체 해지를 하지 않는한 인출은 불가능하며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해지 없이 IRP 안에서 ETF 매수는 가능하며 세금 혜택 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투자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식 매수 목적은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삼성증권 IRP 계좌 내에서 예치금으로 주식,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좌 밖으로 자금을 인출해 별도로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인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이 없으면 주식 매수를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