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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언제나소문난부자
회사에서 퇴직연금가입되어서
퇴사후 그금액을 삼성증권irp로옮겻는데 중도인출되는가요 중도인출해서 삼성증권에서주식매수할려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겼고 그렇게 옮기신 것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 금액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 없이 중도 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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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으신 경우 중도 인출은 안됩니다.
전체 해지를 하지 않는한 인출은 불가능하며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해지 없이 IRP 안에서 ETF 매수는 가능하며 세금 혜택 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투자에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IRP(개인형퇴직연금)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주식 매수 목적은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삼성증권 IRP 계좌 내에서 예치금으로 주식,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계좌 밖으로 자금을 인출해 별도로 투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인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이 없으면 주식 매수를 목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