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20.01.06

장애인이 아닌 행동발달지체아의 치료비도 연말정산 되나요?

아는 분의 아이가 발달 지체아인데 한달에 들어가는 치료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정부지원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원비 이외에 들어가는 교육비를 장애인이 아닌데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가 장애인으로 인정한 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공제받기 힘들지만 자녀의 의료비로는 공제가능할 것입니다. 지인분의 자녀가 어서 빨리 낫기를 기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장애인인 발달지연 학생의 특수교육비 공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행세법상 특수교육비의 공제대상은 오직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장애인의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또한 꾸준히 국가청원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만간 대답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인 분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