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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멧돼지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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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전입자의 경우 법정교육 재수료 필요?

12월 부 그룹 전입자의 경우, 올해 법정교육 이력이 있다면 이동한 회사에서는 재수료를 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이때 수료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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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내 전적이라면 새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단순 전보(기존 근속관계 인정)라면 새로 교육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입 전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았고,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꼭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