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룹 전입자의 경우 법정교육 재수료 필요?
12월 부 그룹 전입자의 경우, 올해 법정교육 이력이 있다면 이동한 회사에서는 재수료를 할 필요가 없는지 문의드리며, 이때 수료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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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열사 내 전적이라면 새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단순 전보(기존 근속관계 인정)라면 새로 교육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법정의무교육을 이수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전입 전에 법정의무교육을 받았고,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꼭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