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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무당벌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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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 소득공제 문의합니다 궁금

아부지가 일용직하시는데 매일나가십니다

일당 10만원넘게 하루마다 받으시는데


따로 연말정산안하십니다 70이시구여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어디서 확인할수있는방법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이 세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60세 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는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일정 금액 이상 연금소득등이 있는 경우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아버지의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