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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타
아빠인데 60년생 이구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받는거 같은데요
직업은 일용직 으로 가금 출근은 하시는데
고정이 아니고 달에 몇일 없음 2-3당 쉬시고
돈은 계좌로 받는데요 부양가족 되나요?
소득이 일괄되지 안아서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판단 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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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이허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