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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5.08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59년생이셔서 나이요건은 충족 하시고

소득 잡힌걸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잡혀있어서 등록이 될것 같은데

하나 찝찝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던데

저 3개월이 2~3월 2개월, 7월, 9월 등 중간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을 하셔서

3개월 연속으로 일하신건 아니신데

이 경우도 기본 인적공제로 넣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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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소득금액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일용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되는 부양가족 판단 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으면 부양가족 공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이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아버님의 소득이 없는 것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에 포함될 것 입니다. 아버님에게 원천징수세액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도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 구분하는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상 근무 하지않았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지 않을 것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넣고 신고하셔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근로기간에 따라서 일용근로자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일반 직종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종사자는 3개월 기준이 아닌 1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