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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에 해당되는가요?

주1회 같은 요일에 타사에 고용(건강보험 제외, 고용&산재&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음)되서 근무하시는 분을 근무하지 않는 다른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해서 채용하면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되는 건가요?

이 분을 채용하게 되면 당사에서 따로 서류절차나 가입절차 시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채용 담당자이고 현재 채용이 시급하며 구인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나, 상부에 보고 시 복잡하다고 안된다고 하실까봐 근거자료가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신 분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에 고용보험 이중가입등으로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 둘 중 월 보수가 더 많은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귀 사에서 1일만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아마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의 보수가 더 많아 기존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별도로 처리하셔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산재/건강/연금은 각각 사업장별로 가입함이 원칙이므로 일용직이 아니라면

    나머지 3개보험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