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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늑대245
클래식한늑대24521.07.05

산재와개인보험중 어떤것이 좋을까요?

회사에서 전기가 차단돼지 않은 전선 정리중

등쪽 화상를 입었는데 2도에서 3도 화상소견이

나왔습니다~~

4인 소규모 회사이며 사장님이 개인보험를 권유하고

나머지 손실액은 지급한다고합니다

병원 한번갈때마다 대략 55,000정도 들고

기간은 2주정도 봅니다

백만원이 안되는 금액이라 갈등이 생겨서

질문 하게 되었네요

이럴경우 산재보험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아님 개인보험이 좋을까요~

차후에 개인보험으로 하고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고

산재보험으로 하기는 금액이 너무 작은거 같기도하고ㄷ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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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보험 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신청의 주체는 노동자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공상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산재처리 경우 노동자의 합당한 권리이기에 신청 및 수령 가능하십니다.

    ○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 처리 의료비는 개인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 경우 산재로 처리할지 아니면 회사와 공상으로 합의를 할 지를 회사와 논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시에는 개인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회사와 공상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보험은 돈을 누가 내는 것인가요 회사 사장이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면 얼마를 준다고 했나요

    어짜피 돈을 받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처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으로 사장이 준다고 했다면 그렇게 하는게 날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보험의 정확한 필요성은 병원비 지급과 일하지 못한 월급의 소명지급, 피해보상과 차후 산재로 인한 상해 후유증까지 모두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진행을 하는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으로 하시게된다면 실손보험 (실비) 청구와 개인 정액보험 (입원비, 수술비보험) 으로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고나서 다쳐서 일하지 못한 월급과 차후 상해후유증 까지도 회사에서 얼마나 보상할지 알 수 없고 개인 보험에서도 상해 후유장해 보장담보 내용이 없다면 받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더욱이 치료 후 상해후유증 내용으로 요청해도 회사대표자나 업주에게 책임을 물어도 모르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산재를 나중에 다시 적용받고 싶어도 치료를 거의 다 받고 난 상태에 뒤늦게 신청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을 신청해 승인 받으시더라도 원래부터 산재와 별개로 산재에서 못받은 내용은 실비 청구하여 받게끔 되어 있고 그 외 개인 수술비,입원비 보험은 당연히 따로 청구하셔야 되므로 산재 요청을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보장이 덜 된 부분을 실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