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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

법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사고 경위, 배경, 행위자들의 관계.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는 전제 하에, '행위를 행할 때의 마음가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질문이 좀 어려워보이지만...ㅜㅜ

그 행위가 나쁜것을 알지만 알고 했다

Vs

정말 실수로 몰라서 했다

vs

불법인지도 모르고 무지해서 했다

이런식으로 그렇게

행위를 행할 때의 마음가짐을 진술할 수 있고

그러한 여부나 정상관계도

조사과정이나 법원에서

판단이 된다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고의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헌법에 나오는 대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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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나 과실은 내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판사의 재량영역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범행과정 및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내심의 의사를 추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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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는 행위자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의'와 '과실'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도하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과실은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불법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는 '고의'에 해당하며, 실수로 몰라서 한 경우나 불법인지 모르고 무지해서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자의 진술,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고의나 과실의 판단 기준은 형법 총칙에서 다루고 있으며, 헌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행위자의 마음가짐은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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