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여부 판단은 근로기준법 23조가 기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게 추상적이지만 판례는 몇 가지로 못박아놨는데요.
첫째로 근로자가 중대한 근무태만이나 비위행위를 했는지 입니다.
둘째로 회사가 경영상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절차와 요건을 지켰는지 입니다.
셋째로 해고 통보 절차가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해고 예고 30일 전 통보 안 하면 불법입니다.
징계 해고라면 취업규칙에 있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따져야 합니다.
정리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 했는지?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했는지?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게 협의했는지?
네 가지 충족해야 합법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불법입니다.
회사가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거나 성과 부족하다 같은 말로 해고하면 무조건 부당해고 판정 납니다.
법원과 노동위 다 그렇게 보구요.
회사가 이기려면 문서 증거로 심각한 잘못 입증하거나 정리해고 4요건 다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기업이 대충 처리해서 노동자가 제소하면 60~70%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더라구요.